본조합 대출 신청시 갖추어야 할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1. 신용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- 채무자 및 보증인 |
구 분 |
농업인인 경우 |
직장인인 경우 |
자영업자인 경우 |
1 |
주민등록등본 1통 |
주민등록등본 1통 |
주민등록등본 1통 |
2 |
세목별과세증명서 1통 |
재직증명서 1통 |
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|
3 |
농지원부 1통 |
연말정산서 1통 |
종합소득금액 사실증명원
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1통 |
4 |
주민등록증 또는
운전면허증 |
주민등록증 또는
운전면허증 |
세목별과세증명서 1통 |
5 |
도 장 |
도 장 |
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|
비고 |
※ 자영업,직장인이면서 농업인 경우 농업인서류 적용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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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부동산담보대출 신청시 제출서류
○ 1차적으로 감정평가 서류제출 - 감정평가 후 대출금액 결정
1) 담보물건 지적도 각1통
2) 담보물건 토지대장 각1통
3) 담보물건 건축물관리대장 각1통 - 임대차계약 있을시 임대차계약서 1부
4) 담보물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1통
(담보물건 관외위치로 인하여 담보서류 구비 애로시는 관련담보물 지번을 통지해 주시면 본 조합에서 서류 구비할 수 있습니다.)
○ 감정평가 후 담보설정 서류제출
1) 관련담보물건 등기필증
- 없을시 확인서면(신분증 복사)으로 설정비 추가부담
2) 인감증명서 1통
3) 주민등록등본1통
4) 주민등록초본 1통
5)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
6) 농지원부 1통 - 없을시 설정비 추가부담
7)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8) 인감도장
* 담보물건이 각각 다른시.군에 위치한 경우는 위 2),4),6)번 각 1통씩 추가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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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과세 예탁금 안내
2009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세금우대예탁금, 세금우대종합저축,생계형저축이 아래와 같이 적용 됩니다. |
1. 2011년 절세예금안내 |
구 분 |
세율 |
한도 |
가입자격 |
생계형비과세저축 |
비과세 |
3,000만원 |
만60세이상/장애인/국민기초생활자 |
전 금융기관 포함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 가능 |
세금우대예탁금 |
비과세
(농특세1.4%) |
3,000만원 |
20세미만은가입불가 |
(농협, 축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 포함) |
세금우대종합저축 |
9.5% |
1,000만원 |
20세이상/ 기간1년이상 |
3,000만원 |
60세이상 |
일반과세예탁금 |
15.4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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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절세예금 연령별 가입한도 |
연 령 |
생계형저축비과세 |
세금우대예탁금 |
세금우대저축 |
총 한 도 |
60세 이상 |
3,000만원 |
3,000만원 |
3,000만원 |
9,000만원 |
20세 이상 |
가입불가 |
3,000만원 |
1,000만원 |
4,000만원 |
20세 미만 |
가입불가 |
가입불가 |
가입불가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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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농가목돈저축 만기지급액 |
구 분 |
월부금 |
불입금액 |
이자 (장려금포함) |
만기지급액 |
3년 |
5년 |
3년 |
5년 |
3년 |
5년 |
저소득 |
월납 |
100,000 |
3,600,000 |
6,000,000 |
608,250 |
2,302,750 |
4,238,250 |
8,302,750 |
분기납 |
300,000 |
3,600,000 |
6,000,000 |
672,750 |
2,378,250 |
4,272,750 |
8,378,250 |
반년납 |
300,000 |
3,600,000 |
6,000,000 |
724,500 |
2,491,500 |
4,324,500 |
8,491,500 |
일반 |
월납 |
120,000 |
4,320,000 |
7,200,000 |
466,200 |
1,464,000 |
4,786,200 |
8,664,000 |
분기납 |
360,000 |
4,320,000 |
7,200,000 |
491,400 |
1,512,000 |
4,811,400 |
8,712,000 |
반년납 |
720,000 |
4,320,000 |
7,200,000 |
529,500 |
1,584,000 |
4,849,200 |
8,784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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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자격요건
· 저소득 : 1ha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제외
일정규모 (예 젖소10두이하)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
· 일반농가 : 2ha를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.
일정규모 (예 : 젖소 20두이하) 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
· 2ha이상 농가는 가입불가
○ 가입한도
· 저소득: 연간 120만원
· 일반농가 : 연간144만원
○ 이 율
· 3년제저소득농가 : 11.5% (기본금리 5.5% + 장려금 7%)
· 5년제저소득농가 : 15.1% (기본금리 5.5% + 장려금
· 3년제일반농가 : 7% (기본금리 5.5% +장려금 )
· 5년제일반농가 : 8% (기본금리 5.5% + 장려금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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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자립예탁금
대출약정을 하시면 필요할 때 전국 어디에서나 즉시 대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
○ 가입대상 : 개인
○ 가입한도 : 제한없음
○ 이자지급방법
· 3월마다 최종잔액에 의한 적수 합계액의 소정의 연 이율을 곱하여 365로 나누어 산출함
· 이자계산기준일 : 3,6,9,12월의 넷째토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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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정기적금
매월 일정한 금액을 예금하시면 만기에 목돈을 드리는 편리한 예금입니다.
○ 가입대상 및 가입한도 : 제한없음
○ 적립기간 : 6개월이상 60개월이내에서 월 단위로 정함
○ 월부금 : 500원이상
○ 금 리 : 농협별로 자율결정
○ 납입지연이자
· 월부금+(당해적금이율+2%)*(총지연일수-총선납일수)/365
· 중도해지 이자를 초과할 수 없음
○ 기타
· 만기앞당김지급 (적립기간이 6개월인 적금 제외)
· 만기일 이전 1월이내에서 해지를 요청, 전회차 월부금을 납입한 계좌이어야 함
· 공제액+만기지급액*(당해적금이율+2%)*앞당김일수/3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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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복리식정기예탁금
월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에 이자 지급하는 고금리 상품 ~~
○ 가입대상 : 제한없음
○ 가입한도 : 1천원이상 제한없음
○ 계약기간 : 6개월 이상 3년이내에서 월단위
○ 금 리 : 농협별로 자율결정
○ 이자지급방법
· 기간별 해당이율을 적용 월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에 일시지급
· 만기후 이자는 만기후이율 단리로 적용하여 지급
○ 기타
· 매년 이자지급식으로 전환가능 - 1년 단위 복리식으로 변경
· 단리식으로 전환할 경우 전계약기간의 이자를 단리식으로 계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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